박경혜가 신청한 SH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어떤 제도인가

핵심 요약
- 뉴스1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경혜는 9일 공개된 혜리의 유튜브 영상에서 장기미임대아파트를 신청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경제에 따르면 SH의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6개월 이상 계약되지 않은 빈집을 고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한국경제는 SH 설명을 들어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감정평가금액의 50~70%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 한국경제에 따르면 최초 계약은 2년이고 조건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 박경혜가 혜리의 유튜브 영상에서 장기미임대아파트에 신청했다고 말한 내용이 12일 여러 매체에 보도되면서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한국경제는 이 소식과 함께 박경혜가 신청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소개했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알려진 이 제도에도 관심이 모였습니다.
박경혜가 영상에서 밝힌 내용
뉴스1에 따르면 9일 혜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혜리는 박경혜, 지인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뉴스1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경혜는 그날 하루를 묻는 혜리에게 장기미임대아파트를 신청하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박경혜가 이날이 2차 신청일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혜리가 이 제도가 무엇인지 묻자 박경혜는 원래 살던 사람이 나간 뒤 6개월 넘게 임대되지 않은 집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뉴스1과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박경혜는 월세 방식이지만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낮출 수 있고,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혜리가 청약과 비슷하냐고 묻자 박경혜는 비슷하다며 가능성이 높은 곳에 신청했다고 답했다고 두 매체는 전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박경혜는 지난 4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처음 자취를 시작했다며 6평 규모의 방을 공개했고, 당시 청년 주택에 여러 번 신청했지만 계속 떨어졌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SH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경제에 따르면 박경혜가 신청한 제도는 SH가 공급하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빈집이 생긴 날부터 6개월 넘게 계약되지 않은 집을 리모델링해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경제는 SH 설명을 들어, 오랫동안 비어 있던 집을 줄이기 위해 기존 매입임대주택보다 자격 요건 일부를 완화해 더 많은 무주택 서울시민이 신청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의 50~70% 수준이라고 한국경제는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기사 제목에서 이 제도를 '반값 아파트'라고 불렀습니다.
계약 기간과 신청 자격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 주택은 나중에 분양으로 바뀌지 않는 장기 임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처음 계약 기간은 2년이고 한 번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무주택 자격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신청 자격도 한국경제가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서 각자 요건을 갖추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없지만,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면 1순위로 우선 선발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합니다.
정리
박경혜가 혜리의 유튜브 영상에서 장기미임대아파트 신청 사실을 밝히면서, SH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던 집을 고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함께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 주택은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시기와 주택별 임대료 같은 세부 조건은 SH의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록과 발언은 출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